상속·증여에 대해 궁금한 점을 모았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은 직접 문의해 주세요.
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 외국 주소지가 있는 경우 9개월입니다. 기한 초과 시 무신고 가산세(20%)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니다.
배우자상속공제(최대 30억), 일괄공제(5억), 금융재산공제(최대 2억), 동거주택상속공제(최대 6억), 가업상속공제(최대 600억) 등이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적용 공제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1천만 원 초과 시 분납(2회), 2천만 원 초과 시 연부연납(최대 10년)이 가능합니다. 상속 재산이 부동산·비상장주식인 경우 물납도 신청 가능합니다.
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.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입니다. 초과분에는 10%~50% 세율이 적용됩니다.
아닙니다. 사망 전 10년 이내(상속인 외 5년 이내)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.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되며, 10년 이전 증여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장기 증여 플랜이 유리합니다.
유언에 의해서도 침해할 수 없는 법정 최소 상속분입니다. 직계비속·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/2, 직계존속·형제자매는 1/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는 한정승인(재산 범위 내 채무 부담)도 검토하세요.
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. 상담 전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. 상담 후 의뢰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.
대부분의 업무는 카카오톡·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.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.